

의뢰인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원으로 퇴근 후 팀장과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술집으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 술자리를 끝내고 회사 기숙사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가해자는 의뢰인의 손을 더듬거리며 손깍지를 끼려고 하였으며 팀장과 헤어진 후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회사 내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쾌한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했으며 의뢰인이 강하게 제지하자 ‘한 번만’이라며 계속 입을 맞추려 시도하다 기숙사 복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자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이에 저를 찾아온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사건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기숙사 내 CCTV 영상의 신속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의자 신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였고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