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한 경사지 토지에 관할 관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접 토지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토지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되었다며 처음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였고, 이후 건물이 완공되자 불법건축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5,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에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건물 중 인접 토지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토지 경계선 부분에 지어진 건축물 부분은 지하 부분의 옹벽이라는 점

둘째, 옹벽은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된 공작물로 지상 건축물 축조에 관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및 지하 이격 거리에 관한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즉, 옹벽은 이격거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 설치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하 구조물의 법적 성격과 경사지 건축에 따른 이격 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한 사례로 전이섭 변호사는 구조물의 성격에 따른 법률 적용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손해배상 부담으로부터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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