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연구 기관 신축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 인부가 추락하여 사지마비 등의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사 현장 관리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소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우선 그 동안의 소송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1) 피고는 평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 2)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 장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 3) 사고 당시 피해자 역시 이러한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4) 피해자는 내부에서 외부 비계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였으나 이러한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5)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는 합판이 가로막고 있어 그 사이로 추락할 것까지 피고가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청업체 공사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금고 6개월을 구형하였지만 전이섭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가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소속된 회사 역시 피해자가 제기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산재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책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