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간 소송 피고로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저질렀음에도 혼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어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대리한 로펌을 신뢰할 수 없다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보다 더 책임 비중이 크다도 판단하기에 상대방의 책임을 60%로 정하고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 2,290만 원 상당의 60%인 1,357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상대방은 전이섭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책임 50%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50%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