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5억 원, 2년 계약으로 거주한 후 보증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약 기간 2년을 연장해 총 4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우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의뢰인을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승소 판결을 받고 보증금 5억 2,000만 원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소송 비용까지 전부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