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2년 계약 조건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 갱신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를 회사(임대인) 측에게 발송하였고 다시 한번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별다른 사유도 없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던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사 시기가 임박한 의뢰인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을 받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