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사건의 계약관계 및 권리 이전 과정, 신탁 종료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추가 처분행위를 할 경우 의뢰인의 권리보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