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17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대학교 재학 시절 만난 전 연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확보한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1)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나눈 점 3) 늦은 밤에 만나 데이트를 즐기거나 함께 여행을 다닌 점 등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고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