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수차레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