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50%를 감액한 사례입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1)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 2)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접근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점 3) 피고가 사건 이후 만남을 중단하고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4) 원고의 주장에 비해 정신적 피해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여 50% 감액된 1,500만 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전후 사정, 피고의 태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이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