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역 사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여성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였기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자주 연락하며 차량에 동승하거나 술자리, 노래방 방문 등 빈번하게 만남을 가졌다.
· 펜션에 숙박하는 등 지속적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 일상적인 전화 통화와 가벼운 만남을 가진 것일 뿐,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 펜션 방문은 원고 주장과 달리, 5명이 함께한 단체 저녁 모임이었다는 점
·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상태라고 밝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