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차량을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확인한 사실로 인해 ‘차량 수색’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말다툼 중 휴대전화로 녹음 중이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휴대전화를 파손하게 되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전이섭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의 자동차의 열쇠를 구입 당시부터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2) 피고인이 자동차 구입 후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의 계약자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도 피해자 및 피고인으로 되어있다는 점
3) 최근까지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세차한 사실이 있다는 점
4)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함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차량에 출입하고 내부를 확인한 행위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수색’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