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와 합의를 통해 자진 퇴사 약속을 받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형식적으로만 퇴직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합의서에 약속된 퇴사 조건을 실제 이행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 술자리까지 가지는 등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합의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해당 청구가 합의서에 명시된 부제소합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금전 지급 의무나 퇴사 조건을 이행하는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형식상의 퇴사를 했을 뿐 약속된 날짜까지 퇴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부제소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도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