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형제 관계인 두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1) 자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반면 원고들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점
2)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
이에 대해 전이섭 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는 형제 관계인 두 사람과 이루어진 중대한 사회 윤리 위반이라는 점
2)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3) 원고들의 혼인 관계와 가족 관계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초래한 점
4) 책임에 대해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 등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