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9년 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집한 증거를 검토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이혼한 여성으로 알았고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게시한 점, 교제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으나 서로의 생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