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3년 전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천안의 한 아파트를 2년 계약으로 거주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빴던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서둘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이후 전이섭 변호사는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살았던 아파트는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추적을 통해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확인 후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현금 공탁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 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이어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전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소를 취하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승소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그동안 지출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라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의 소송 비용 또한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90만 원, 소송 비용 270만 원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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