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간 소송 피고로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법리에 따라 부담 비율 50%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 및 소송 비용까지 포함한 총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 후 상대방이 자진 변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을 제출한 지 약 2주 후 상대방은 전액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판결 없이 소장 만으로도 신속하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