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1)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2) 원고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다는 점 3) 원고 배우자에게 쓴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이 육체적, 정서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4)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피고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불법행위의 정도가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