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일기장을 살펴보다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불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는 부정행위 시점 이전부터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이섭 변호사는 원고 배우자가 가족 모임에 참석하거나, 해외여행을 함께 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데이트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도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배우자의 또 다른 불륜 상대인 두 사람의 사건도 맡아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을 인정받고 합의를 통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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