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태양광발전 시설 운영을 위해 공사업체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 진행을 전혀 하지 않아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 업체로부터 약 한 달 이내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만 원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한다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불확약서에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지불확약서의 약속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 업체는 설치 계약이 해제되면 의뢰인으로부터 허가권을 양수 받지 못할 것 같으니 지불확약서에 따른 공사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하지만 지불확약서 작성 당시 의뢰인과 공사 업체는 허가권 양도 문제에 대해 거론하였고 그럼에도 지불확약서를 작성하고 반환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불안의 항변권)에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