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건물 소유주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임대료까지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상가를 인도받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지급받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과 판례에 따라 피고가 3기 이상 연체한 것이 명백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도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