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 소송 중 차량 수색 및 재물손괴 혐의, 자동차 수색 무죄 판결 이끌어내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차량을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확인한 사실로 인해 ‘차량 수색’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말다툼 중 휴대전화로 녹음 중이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휴대전화를 파손하게 되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전이섭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의 자동차의 열쇠를 구입 당시부터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2) 피고인이 자동차 구입 후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의 계약자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도 피해자 및 피고인으로 되어있다는 점
3) 최근까지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세차한 사실이 있다는 점
4)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함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차량에 출입하고 내부를 확인한 행위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수색’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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