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으로 술자리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4,45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채무자는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나머지 2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이행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