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계를 조직하면서 집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알게 된 담당자에게 계 가입을 권유하였고, 그 담당자는 이에 따라 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담당자는 계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총 94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금 1,84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결국 납부되지 않은 940만 원은 의뢰인이 대신 부담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계금 94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속하게 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원고가 건축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계에 가입하게 했으며, 이는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이는 무효이다.
2) 원고의 집 공사를 도우며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금과 상계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이에 대해 전이섭 변호사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피고에게 940만 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고심에서도 의뢰인이 승소하였고, 이후 계좌 압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계좌 압류가 이루어지자 상대방은 즉시 변제 의사를 밝혔으며, 원금 940만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 총 1,400여만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