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건물 매수 과정에서 중도금 6억 원이 부족하여 2~3억 상당의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였으나, 지인을 소개해 준 친구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채무자 외에 지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독촉하자 다음 해에 1억 원을 수표로 변제하였고,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원금 9,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갈음한 결정으로 원금 9,000만 원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총 1억 1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