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남편은 피해 아동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등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저질렀고, 말다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반려견을 살리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피를 닦고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등 범행 은폐에만 급급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13세 피해 아동이 신고 당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
2) 이미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
3) 반려견을 잔혹하게 학대한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비인도적이고 피해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는 점
4)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 폭력성과 죄질의 불량함, 반성 없는 태도를 무겁게 판단하였고,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