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원고] 이혼 준비 중 발생한 외도,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 소송을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당시 이미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부부가 당시 둘째 아이를 가질지 여부를 논의하는 등, 외도 이전까지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원고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이르게 된 점
3) 외도 당시에는 여전히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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