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여 50% 감액된 1,500만 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지 약 2주 후 상대방은 전액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판결 없이 소장 만으로도 신속하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90만 원, 소송 비용 270만 원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원금, 지연손해금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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