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위자료 1,9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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