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호감 표현과 접근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부정행위로 단정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제출된 증거는 단순히 배우자의 감정이 담긴 메모에 불과하여 객관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점
2) 피고가 보낸 편지는 상사였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3) 배우자가 거짓말로 상황을 만든 뒤 피고를 찾아온 사실은 전적으로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 행동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4) 피고는 지속적인 과도한 관심과 접근에 대해 일관되게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
이와 같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감정 표현을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