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알고 의뢰인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회사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을 통한 연락이 이어지자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 관계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이섭 변호사는 이에 그대로 응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1) 성관계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입증: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태양 중 ‘육체적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2) 부정행위 기간 및 경위의 재구성: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연락 내용과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육체적 관계에 이르지 않은 정서적 교류 수준이었다는 점과 함께, 부정행위 이후에도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4,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최초 청구액에서 2,800만 원이 감액된 결과이며, 소송 중 내려진 2,2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비교해도 1,000만 원을 추가로 감액한 결과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는 정서적 교류 수준의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기혼자임을 알고 연락을 지속했다면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입증 부족, 부정행위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의 현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좁히고 위자료를 크게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