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역 사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여성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였기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자주 연락하며 차량에 동승하거나 술자리, 노래방 방문 등 빈번하게 만남을 가졌다.
2) 펜션에 숙박하는 등 지속적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3)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1) 일상적인 전화 통화와 가벼운 만남을 가진 것일 뿐,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2) 펜션 방문은 원고 주장과 달리, 5명이 함께한 단체 저녁 모임이었다는 점
3)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상태라고 밝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4)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