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의 ‘혼인 파탄, 상대방의 적극적 구애’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생활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장기간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심하고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전이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 기간 중에도 원고 부부가 가족여행과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약 2개월 만에 이를 취하한 점
3) 이혼조정 취하 이후에도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계속된 점
4)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에도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과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라는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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