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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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송달되자 상대방은 전이섭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책임 50%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50%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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