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도중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원금 1060만 원, 지연 손해금 약 64,000원, 인지대 송달료 6,700원, 변호사 비용 44만 원까지 총 11,171,000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여 50% 감액된 1,500만 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지 약 2주 후 상대방은 전액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판결 없이 소장 만으로도 신속하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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