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결혼 9년 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집한 증거를 검토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이혼한 여성으로 알았고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게시한 점, 교제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으나 서로의 생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정행위는 상대방과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합의금 1,5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220만 원에서 상대방의 몫으로 판단되는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86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였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결혼 7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심각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1) 상간녀는 같은 회사 지점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로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모텔에 투숙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나눈 점 3)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4) 이에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법률 상담

2. 수집 항목: 연락처, 상담 내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 목적이 달성된 때까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