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피고] 위자료 지급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자료 지급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와 배우자의 모친은 “실제로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정증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내용 역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정증서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정증서의 기초가 되는 원인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2)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의 문서가 실질적으로 위자료 지급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3) 해당 공정증서가 강박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전이섭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실제 금전 대여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2) 공정증서는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
3) 협의이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실제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
4) 공정증서 작성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5) 강박이나 현저한 불공정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함께 내려졌던 강제집행정지 결정 역시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받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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