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원금 1060만 원, 지연 손해금 약 64,000원, 인지대 송달료 6,700원, 변호사 비용 44만 원까지 총 11,171,000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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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적 권리 확인으로 마음의 안정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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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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