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원금 1060만 원, 지연 손해금 약 64,000원, 인지대 송달료 6,700원, 변호사 비용 44만 원까지 총 11,171,000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여 50% 감액된 1,500만 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적 권리 확인으로 마음의 안정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지 약 2주 후 상대방은 전액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판결 없이 소장 만으로도 신속하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90만 원, 소송 비용 270만 원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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