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소장이 송달되자 상대방은 전이섭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책임 50%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50%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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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정 절차에서 설득과 협의를 한 결과, 3,000만 원으로 청구되었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위자료 금액을 50%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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