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결과, 피고는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별도의 항변 없이 구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소 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1,900만 원을 회수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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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치에 채무자는 원금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700만 원,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법원 예납금 등 각종 실비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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